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및 신청 가이드
🚨 해당 지원금은
한시적으로 지원되며
예산 소진 시,
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!
한시적으로 지원되며
예산 소진 시,
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!
📌청년월세지원금이란?
- 월세 거주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, 총 24개월(최대 480만 원)까지 지원
-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
- 복지로 또는 시·군·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
✅신청 방법
- ①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(청년 본인 신청 원칙)
- ③ 신청 절차: 서비스 신청 → 조사 → 선정 → 지급
👤지원 대상
- 만 19세 ~ 만 34세 청년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
- 중위소득 60% 이하
💸소득 및 재산 기준
- ①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② 부모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③ 재산 기준: 청년가구 1억2천만 원 이하, 원가구 4억7천만 원 이하
- 임차보증금, 자동차 등 포함되며 일부 기준 초과 시 제외 가능
💰지급 금액 및 기준
- 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24개월 = 총 480만 원 지원
- 관리비·보증금 제외, 실제 납부 임대료 내에서 지원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차감 후 지원됨
🔄처리 절차
-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③ 대상자 확정
- ④ 이의 신청 접수 (필요 시)
- ⑤ 서비스 지급 및 사후관리
📅지급 기간 및 주의사항
- 지급 기간: 회차 기준으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지급
- 방학 등 수급 중단 사유 있어도 지급 기간 내 회차별 분할로 인정
- 이사, 계좌 변경 등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 필수
❓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. 기혼자인 경우 부모 소득도 보나요?
→ 기혼자는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되며 부모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- Q. 주거급여도 받고 있는데 중복되나요?
→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 청년월세로 지원됩니다. - Q.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?
→ 아니요.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둘 다 가능하며,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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