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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확인 / 신청페이지 안내
🎯신청 대상
- ✓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, 이직 전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
- ✓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
- ✓ 정당한 이직 사유로 퇴사한 경우 (계약 만료, 구조조정, 임금 체불 등)
- ✓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(구직활동, 면접 참여 등)
- ✓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가 전체 기간의 1/3 미만일 것
(또는 건설일용직은 신청 전 14일 연속 근무 이력 없음일 것)
❌신청 불가능한 경우
- 🔹 1. 중대한 잘못(귀책사유)으로 해고된 경우
- ❌ 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❌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긴 경우
- ❌ 공금 횡령, 절도, 배임, 불법 시위 등으로 회사에 큰 피해를 준 경우
- ❌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계약 위반
- 🔹 2. 본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(자발적 이직)
- ❌ 전직, 자영업, 창업 등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
- 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퇴사한 경우
- ❌ 해고될 상황이었지만 사업주 권유로 자진퇴사 처리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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